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업참여를 위해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방송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고설명했다.
또 "2001년 제주민방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1990년 서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시에도 특정단체나 법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선정기준은 특정사업자나 특정집단 밀어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노성대 방송위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방송위 결정과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사업 참여를 위한 중소기업연합 컨소시엄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