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업체단체(협회), 또는 사업체 간에 업종별로 환경목표를 설정한후 이행하는 「업종별 자율환경관리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3일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3개업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 이들 업종의 협회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간에 자율환경개선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협회와 참여 회원사의 오염물질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협회및 대한상공회의소 명의의 자율환경관리제 참여의향서를 7월중 제출받아 환경개선 목표를 자율환경관리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자율환경개선협약을 체결한 협회는 이 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에 회원사의 환경개선계획서를 취합, 종합환경개선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협약참여 기업에 대해 대외홍보, 기술 및 자금지원, 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지만 연차보고 등을 토대로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이 저조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