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자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보장

내년부터, 악덕채무자 재산조회 활성화

내년부터는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당하더라도 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빚을 갖지 않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대폭 활성화되고 법원 결정만으로도 가압류를 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을 비롯,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246조 조문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재산조회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 절차를 채무자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마치지 못한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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