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세관장에게 형식승인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통관되는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된다.10일 관세청은 통관시 정부부처, 산하단체의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도록 규정한 86개 법령중 전기통신기본법 등 19개 법령의 관계규정을 폐지하고 약사법 등 13개 법령의 경우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수입의 경우 연간 70만건(대상품목의 52%)에 해당하는 세관장 확인절차가 폐지, 17.3일 소요되던 통관시간이 5일로 12.3일이나 단축된다.
또 수출의 경우 연간 32만건(59%)에 해당하는 세관장 확인절차가 폐지되고 1일이 걸리던 통관소요시간도 1분으로 줄어든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시간 축소 효과는 창고보관료, 금융비용 등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밖에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를 관리하는 소관부처에 통관자료를 송부, 해당부처가 필요한 사후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장이 확인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오는 6월말까지 수출입관련 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계, 해당물품의 허가·승인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가 관세청과 수출입관련기관을 두번 걸음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97년현재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의 비중은 수입의 경우 62%(금액기준 67%), 수출의 경우 21%(금액기준 9%)에 달한다.【최상길·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