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일본업체 조사중 혐의사실 적발 추정'내년 4-5월께 경쟁정책 한.미 양자협정 맺기로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미국 법무부가 국제 카르텔(담합) 혐의로 한국업체 한곳을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 한국업체는 미 법무부가 일본업체를 조사하던중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최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린만큼 자칫하면 1억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방문 때 미 법무부에 이같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이 'NCNC(긍정도 부정도 않음)'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정보로는 사실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건을 포함해 미 법무부가 모두 3곳의 한국업체를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위원장은 '내년 4-5월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쟁당국협의 때 경쟁정책과 관련한 한.미 양자협정을 맺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양자협정은 미.일간 양자협정과 비슷한 형태로 양국의 경쟁정책 관련 정보교환과 역외적용 때 상호협력,인력.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흑연전극 카르텔의 국내법 역외적용 문제와 관련,'최근 외국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국내법 역외적용의 모델이 되는만큼 국내 사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흑연전극 카르텔 이후 비타민에 대해서도 국내법 역외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