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해당 약품은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됨에 따라 미국 상원이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약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실적은 모두 70억2,400만원을 웃돌았으며 비급여 품목까지 더할 경우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반 감기약에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혼합, 필로폰 원료인 메탐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 소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9일 마약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일반인이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인에 따라 구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식약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품 690품목에 A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A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