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유업종으로 돼 있는 결혼중개업을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결혼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를 못하도록 금지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누설ㆍ제공하거나 결혼중개 이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나 등록번호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는 지난 1999년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늘어 2006년 892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전화번호가 등재된 결혼정보업체까지 합칠 경우 2,098개나 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