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파업인한 부도땐 구제키로정부와 은행권은 파업으로 기업이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파업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점포의 자금부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RP(환매채) 거래를 통해 부족자금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정상영업이 어려운 소형점포는 인근대형점포로 통합하고 이에따라 만기연장이 곤란한 대출금은 원리금상환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 만기도래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서도 유관부처가 참여하는「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 기업들의 일일 외화자금 수급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은행파업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기업금융애로지원센터(3786-8651)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은행 파업점포의 불법·불시점거행위 발생 때 즉시 경찰력을 투입하는 한편 은행간 콜자금 또는 한국은행의 RP거래를 통해 파업은행의 자금부족사태를 방지하고 파업불참은행이 수출입거래업무를 대행케 했다.
또 예금부족상황에 처한 소형점포를 대형점포에 통합해 타행환 수수료와 대출금연체료를 면제키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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