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석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서울지방법원은 제19대 미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영수(단국대교수)씨와 이운식(강원대 교수)씨가 곽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지난 23일 기각했다고 미협이 28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지방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조치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사장 선출을 무효로 할 만큼 피신청인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수, 이운식씨는 이사장 선거 때 지방회원들에게 전례없이 의결권을 부여한데다 일반 회원의 회비대납 사례도 있다며 선거무효 주장과 함께 이사장직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에 낸 바 있다.
곽씨는 1월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1,403표를 얻어 각각 973표와 738표에 그친 두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