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박동창(62)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3월 27일 ‘ING 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만들어 미국의 주주총회 분석 기관인 ISS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인수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2012년 12월 회사 이사회에서 몇몇 사외이사들의 반대에 부결됐다. 이에 박씨는 인수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에 대해 ISS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ISS의 주주총회 분석 정보는 다수의 외국인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ISS에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