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사업자에게 반환금을 줄 때 이를 계약해지 이후에 지급하거나 일정비율만 주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프로그램 교재 등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영재들의 오후학교’에 대해 가맹점 계약약관 중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낸 가맹비와 교구ㆍ교재비에서 이들 비용의 15%를 제외한 금액만을 6개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약관 계약서를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반환금을 주도록 한 약관은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며 “반환금은 계약 해지시점에 바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정산비율을 무조건 15%로 정한 것도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