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약관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특정시점(만기)까지 대출 전액을 변제하지 않도록 보장 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설령 이자를 연체해도 늦어진 이자에 대해서만 가산금리를 적용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을 전후로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율 5%로 1억2,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석 달간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지연배상금이 263만원에 달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133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이자지급 약정일 이후 1개월이었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2개월로 늘리는 한편 사전예고통지기간도 기존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