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금지금(금괴나 골드바 등)을 취급하는 5개 금(金) 사업자들이 과세 당국에 대해 무려 2,500억원이 넘는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행위는 국세청이 금 사업자들에 8,422억원 규모의 탈루(脫漏) 세액을 추징한 데 대한 반발로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의 세금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5개 금 사업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를 최근 줄지어 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체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총 세액은 2,553억원으로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 1,290억원과 828억원 전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다. 이밖에 나머지 3개 업체들도 320억원과 51억원, 6,500만원의 추징액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청구했다. 심판원은 업체들이 무더기 과세 불복청구를 함에 따라 최근 담당 심판부를 배정, 심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한 면세 금지금 제도를 일부 금 도매업자들이 악용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 금액이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면세 금지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금 도매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은 수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국고가 금 업자들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면세 금지금 제도 도입과 시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