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정밀기계를 리비아에 불법으로 수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으로 수출을 한 무역업체와 국내업체를 확인,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월에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업체의 제품을 발견해 우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를 통보받은 산자부측은 우리 무역업체 D사가 국내업체 H사가 제조한 밸런싱 기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월에 해당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업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H사가 수출한 밸런싱 기계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회전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밀기계로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가 그룹과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통제품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