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후 정상근무해도 급여소득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가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직장에서 이전처럼 근무해 동일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이와 상관없이 상실률 만큼의 급여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김운호 판사)은 7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모(49ㆍ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간 24%의 신체가동능력 상실을 인정, 50일의 입원기간에는 급여의 100%, 사고 후 3년까지는 급여의 24%를 수입손실로 보고 치료비포함 총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에도 이전처럼 직장에 출퇴근하며 동일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신체훼손으로 인한 수입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쳐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그만큼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재작년 2월 서울 돈암동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무릎 등을 다쳤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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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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