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0만원이면 건설업 등록"… 브로커 조직 검거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보고서'까지 조작

인터넷을 통해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산 뒤 허위 기업진단보고서까지 만들어 건설업 등록을 대행해 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으면서 건설업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 건설업 등록을 해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정모(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건설업 등록을 의뢰한 최모(51)씨 등 25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이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자격증 삽니다'는 글을 올려 토목기사자격증 등을 1년에 150만~200만원을 주고 대여한 뒤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위장해 182개 업체의 등록을 대행하고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정씨 등은 또 2002년 2월부터 건축,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775개를 사들인뒤 453개 건설업체에 대여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5만원 정도를 받아 모두 1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공인회계사 이모(55)씨는 부정등록을 시도한 업체가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 처럼 기업진단보고서를 조작했으며 사채업자 유모(54)씨는 부족한 자본금을메우려고 수억원대의 허위 채권까지 발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부정등록을 해 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자격증대여료, 허위채권 발행비용, 주금납입 비용 등을 포함해 300만~500만원을 받았고 등록을 의뢰받은 지 사흘만에 건설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설업 등록을 의뢰한 182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자격증을 대여해 준 대학생 등 700여명의 명단을 산업인력공단에 통보, 개별 고발조치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자는 일정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큰 공사를수주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빌리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무자격 건설업체가 난립, 부실공사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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