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는 지난 8일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4대악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제안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가 공감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 조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 간 상호협력을 이들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4개 기관은 구체적 실행사업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