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검찰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일 불법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검찰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일 불법 폭력집회 주도"


정관용 박사모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행사를 총괄한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모 회장인 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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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다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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