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죽인 적 없다" 대법에 상고

3년전 무혐의 처분됐으나 ‘태완이법’으로 재수사

1·2심서 무기징역 선고…검찰도 "사형해야" 상고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죽인 적 없다” 대법원에 상고. /서울경제‘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죽인 적 없다” 대법원에 상고. /서울경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는 자신은 살해한 적이 없다며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김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라며 사형을 해달라고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경우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가 아니지만 극악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갖게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김씨를 유죄로 보았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행적을 조작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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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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