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소진 2~3년 앞당겨져

2028년까지 40%로 안 낮추고

45%서 동결 또는 50%로 인상

권미혁·정춘숙 의원 법 개정안

540조·1,558조 추가 부담 발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기가 2~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028년 40%로 낮아지게 돼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자 기준)을 50%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5월 소득대체율을 내년 45%에서 동결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여야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 이듬해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받는 연금을 깎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인데, 2044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늦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당 의원들은 보험료 인상안은 뺀 채 ‘그대로 내고 더 주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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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염두에 뒀다. 보험료 인상 문제는 지난달 운영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10월말께 가동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여야정 논의 결과에 공을 넘긴 채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화두만 던진 셈이다.

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현행), 45%, 50%일 경우 내년에 신규가입하는 평균소득자(가입기간 월평균 200만원 가정)가 받는 첫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년 가입자는 월 43만원, 47만원, 51만원 △30년 가입자는 월 64만원, 71만원, 77만원가량으로 현행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추가 재정부담도 급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권미혁 의원안의 경우 2060년까지 현행(6,661조원)보다 540조원, 정춘숙 의원안의 경우 1,558조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계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13년 재정추계 때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소진 시기가 권미혁 의원안은 2058년으로 2년, 정춘숙 의원안은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 추계치는 현재가치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인구는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전망을, 명목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은 자체 전망을, 국민연금 급여액 추계에 적용되는 제도변수(가입률·가입기간 등)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변수를 적용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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