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회생 가능성이 미미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치면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환자들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이다. 그러나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다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안락사는 회생이 가능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