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소진공은 방문접수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라인신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자영업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인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이 같은 이유로 소진공은 1인 소상공인 중 영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올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험 가입자 중 28%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