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공포한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를 바탕으로 올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용산·성북구에 이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1곳을 새롭게 선정·완료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형태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주 대상이다. 예컨대,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식 등이다. 또 일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등도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 공통 가이드라인과 골목길 현황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25개 자치구, 골목에 사는 주민,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골목길 재생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