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임대주택 '불법거주' 배상금이 9년간 108억원…매년 증가세

계약 만료·해지 후에도 퇴거 안하면 부과

"경제 여력 있으면 신속 퇴거 유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이 지난 9년여 간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LH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가구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총 108억 1,5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억 4,700만원(2,315건), 2012년 7억 900만원(3,299건), 2013년 10억 2,500만원(4,094건), 2014년 12억 4,300만원(4,111건), 2015년 14억 8,600만원(3,907건), 2016년 15억 6,100만원(3,407건), 2017년 15억 4,800만원(3,961건), 2018년 17억 9,200만원(3,567건) 등이다. 매년 4,000여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상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0억 400만원(2,00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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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LH는 퇴거 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해야 한다”며 “체납 등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LH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현황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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