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재지 불명·기준 미달…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처분

서울시가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51곳을 일제점검한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