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진웅 "한동훈 폭행할 의도 없었다…몸 중심 잃은 것"

독직폭행 혐의 첫 정식 공판

"몸 밀착됐지만 범의는 없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상으로는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에 올라타거나 눌렀다고 돼 있는데 결코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석 의무가 없던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는 이날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 검사장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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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차장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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