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공직자 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국회 본회의에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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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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