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처럼회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수처가 수사해야”

“검찰이 비공개 예규 만들어 이첩 의무 다하지 않아”

“검찰은 검찰 범죄 사건을 종결할 권한 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 행위를 묵인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로 검찰의 판사 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윤 전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이후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자 약 10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의 검찰은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셀프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며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