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백신 접종자는 예외

8월 1일까지 시행…"지역간 이동 최소화하고 국민혼란 방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 5인 이상 입장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 5인 이상 입장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관련기사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