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성형주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성형주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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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2%(2021년 기준 10억 6,800만원)를 기준점으로 억 단위 아래는 반올림 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 ‘사사오입’ 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편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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