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4,773억원 추가 감면

"트래블버블 등 가능한 대안 다각적 모색"

1일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1일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까지 항공분야 감면 1,460억 원, 상업분야 감면 1조 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납부유예 4,194억 원 감면 등으로 총 2조 2,094억 원이 지원됐다.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10월 항공여객은 36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65.3% 줄어든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 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감면 또는 투자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항공업계 지원 효과는 총 4,7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감면을 추가 연장했다”며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