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버리고 달아났던 40대 또 음주사고

2016년 음주 사고, 동승자 방치한 채 달아나…2021년 또 음주 사고

재판부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동료를 버리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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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승용차 뒷좌석에 B씨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당했는데도,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차와 B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해 잠적했었다. 당시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무면허 상태인 A씨는 2021년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또 차를 몰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만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고, 잠적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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