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 질을 유지하려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은 관공서가 집중된 행정도시가 제일 심한 상황이고 비즈니스 교류가 빈번한 도심지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부임 후 외식 관련 협회장들과 회원사들의 호소가 지속됐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 상승, 물가 상승 여파가 거세지면서 소비 둔화까지 이어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12월 말 30인 미만 8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야당 반대로 일몰됐다”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준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심지어 난방비와 전기료 상승에 따른 2, 3중고 고통에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 관련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