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인체의약품 시설서 반려동물약 생산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에 규제개선 권고

"고부가 의약품 생산…소비자후생도 ↑"

제주도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 여행 상품 운항을 시작한 이달 16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탑승객이 강아지와 함께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권욱 기자제주도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 여행 상품 운항을 시작한 이달 16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탑승객이 강아지와 함께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권욱 기자




인체의약품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0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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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약업계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지만 국내는 이를 불허해 한국 제약업계는 수십~수백억 원의 별도의 투자를 단행해왔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관련 내수시장이 매년 20% 수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해당 권고안이 수용되면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이지만 아직 동물용으로 허가 받지 못한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기존 제조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를 받고 기존 업계에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 의약품도 만들 수 있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산용 동물의약품 업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정하고, 그 품목을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제한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가의 수입 의약품을 국내에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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