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좁혀…14.8% vs 1.4%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

5차 수정안 제시…오늘 결론안날 듯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다시 13.4%로 좁혔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임에 5차 수정안으로 올해 보다 14.8% 인상한 1만1040원을, 경영계는 올해 보다 1.4% 인상한 9755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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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이날까지 104일간 심의하는 동안 임금 수준 차이를 26.9%에서 13.4%로 13.5%(5차 수정안 기준) 좁히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내주 한번 더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대립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역대 심의 중 합의는 7번뿐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낸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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