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배임수재'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불구속 기소

부당거래 혐의 추가 기소

“금품·차량 등 뒷돈 받아”

‘200억 횡령’ 이미 재판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대표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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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암건설은 2010년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장 대표는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 등을 수주하며 단기간에 사세를 키웠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의 부탁을 받은 형 장인우 대표로부터 고진모터스 소유의 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의 국내 공식 딜러다.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두 회사와 대표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회사 등 3곳과 각 회사 임원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으로 산 페라리·포르쉐 등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조 회장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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