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에 8억대 과징금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연합뉴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에 대해 지난 4일 과징금 8억 6850만 원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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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 2390만 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 446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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