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이용은 공익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의미인데, 현행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심민선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 “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듯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과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노 소장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 가치 산정과 관련한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산정 방식 마련에 있어 약관 반영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언론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은 “학습용데이터로서 뉴스의 이용 기준과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AI 기술기업들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기자는 ‘AI 머신러닝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인공백치(ArtificialStupidity)’로 규정한 독일 언론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당한 보상과 ‘윈윈’을 보장하는 체계 마련에 플랫폼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I 기술기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될 경우 저작권 보상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AI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은 “AI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뉴스 저작권자와 AI 기술기업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