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풍제지 주가조작' 자금책 구속기소…24명 재판으로

170억원 자금 제공해 수백억원 이득 챙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주요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6일 주요 공범인 김 모(6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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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총책 이 모 씨와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이를 위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한 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후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를 포함해 총책 이 씨,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24명(구속 20명, 불구속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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