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 냄새 너무 심해요"…쪽지에 분노 폭발한 50대 남성, 미성년자 폭행에 결국

담배 냄새 항의 쪽지 붙인 10대 폭행한 50대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 항의 쪽지를 계기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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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군(18)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담배 냄새 관련 항의성 쪽지의 주인공을 B군으로 오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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