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與 자체특검법, 충분히 논의 가능"…"구체적인 안 발의" 조건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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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여당의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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