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그샷 찍고 수용복 착용…대통령 아닌 ‘수인번호’로 불리는 尹

[尹 대통령 구속]

피의자서 구속 피의자로 전환

인적 사항 확인 후에 신체검사

독거실·매끼1700원짜리 식사

법령 따라 경호를 받게 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을 구속 피의자로 바뀌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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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도 받는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는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찍고, 지문도 채취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다. 또 배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뜻한다. 경호처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호 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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