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결정 존중…산적한 현안 처리 기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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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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