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만 업무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4 의견으로 탄핵안 기각

탄핵 결정 시 재판관 6인 찬성 필요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기각)대 4(인용)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 지난 15일 최종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약 8일만에 나오는 결과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1호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선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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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설령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탄핵에 이를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어겼다는 점 만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8월 5일 헌재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할 때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조직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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