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기업이 앞장…성장의 길 가야”

◆신년회견서 중도층 구애

기본사회 접고 '실용주의' 강조

李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기업 주도 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해 금지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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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온 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기본사회’를 접고 이날 ‘실용주의’에 방점을 뒀다.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를 지내며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기업과 경제성장·실용주의를 앞세운 것은 조기 대선 시 중도층의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만큼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희윤 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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