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학급 편성결과 올릴 때 조심"…개인정보위,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사항 안내

새 학기 맞이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빈번

신입생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서만 수집

개인정보위,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 모색





최근 교육기관이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새 학기 맞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교육기관에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할 것을 권했다. 또한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엑셀 파일에 숨겨진 시트가 있는지 확인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전송을 금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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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17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항 준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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