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근무 혁신 지침 발표

점심 시간 30분 줄이면 퇴근 빨리

정시 퇴근 '가족사랑의 날' 폐지

연원정(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인사처연원정(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인사처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 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같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자율·신뢰 기반 조직문화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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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인사처는 이 제도를 점차 다른 부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점심시간(1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리고 퇴근을 늦추는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아 단축 안을 추가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일수를 조정하는 유연근무도 적극 권장된다.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수·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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