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 '尹 내란 혐의' 특별공판팀 구성

특수본 해체 수순…원 부서 복귀

일부 직무대리 발령… 공소유지

팀장에는 이찬규 부장검사 유력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특별공판팀 체제로 전환한다. 수사팀 일부 검사를 공판 전담으로 배치하는 등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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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소 유지를 전담할 특별공판팀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성한다. 특별공판팀장에는 특수본에서 실무 수사를 맡았던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데 따라 소속 검사를 기존 소속 부서로 복귀시키는 등 특수본을 해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검사의 경우 특별공판팀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기존 소속 부서로 복귀한 뒤 2주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특별공판팀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특별공판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이 ‘장기전’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 등 혐의가 중대한 만큼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를 특별공판팀에 배치,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헌재 10차 변론과 같은 날인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 관련자 11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공판팀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때도 가동한 바 있다”며 “기존 공판부 소속 검사에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까지 배치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재판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성채윤 기자·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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