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닭고기·밀 등 美제품에 15% 추가관세…보복조치 재점화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

WTO에 관세 인상 관련 미국 고소 조치

레이도스 등 15개 기관에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의 10% 추가 관세 발효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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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에 따르면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추가된다.

중국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최근 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을 고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의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불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방산기업 레이도스 등 15개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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