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심서 반려동물 '건조 장례' 가능해진다

산업부, 57개 사업 규제특례 승인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스1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폐배터리 건식 제련이나 친환경 도심형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등 57개 사업에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원순환 △생활편의 △에너지 등 분야의 57개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시도할 수 없는 신사업을 임시 허가해 일정 기간 사업성과 혁신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은 최대 4년 동안 기술·사업 실증을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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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는 도심에서 ‘동물 건조장’을 치르는 사업 모델을 실증한다. 동물건조장은 고출력 전기로 수분을 빠르게 제거한 뒤 분골하는 반려동물 장례 방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심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적은 건조장에 한해 도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알디솔루션은 건식 제련 기술 개발에 특례를 적용받았다. 건식 제련은 폐배터리를 1000℃ 이하로 가열해 리튬·니켈·구리·코발트 등의 희소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기존 습식 제련을 바탕으로 회수·예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나은 건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한 것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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